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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id="wrap"> <div id="container"> <div class="bxcn1 cnbg"> <div id="content" class="content mgt24"> <div id="article"> <div class="article_tbx mgt8 w970"> <h1>"부당노동행위 뿌리 뽑겠다"···'노동계 달래기' 나선 정부</h1> <div class="function rgroup"> <div class="cboth"></div> </div> <div class="cboth"></div> <div class="date">등록 2017-06-28 15:27:24</div> </div> <div class="article_bx"> <div class="view_text"><!-- ADOP SEO Tag S--> <div id="textBody"> <div id="view_ad"></div> <div class="view_text" align="justify"> <div id="textBody"> <table id="imgartitable_NISI20170628_0013149987" class="article_photo center"> <tbody> <tr> <td class="img"><img src="http://image.newsis.com/2017/06/28/NISI20170628_0013149987_web.jpg?rnd=20170628170533" alt="associate_pic" /></td> </tr> <tr> <td id="caption_NISI20170628_0013149987" class="desc">【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열린 6.30 사회적 총파업 기자간담회에서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사회적 총파업 진행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최저임금, 비정규직, 노조 할권리 라는 3가지 핵심 의제와 요구를 가지고 사회적 총파업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2017.06.28. park7691@newsis.com</td> </tr> </tbody> </table> </div> </div> 대기업 부당노동행위 감독·수사 받을까 '긴장'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정부가 노동계의 총파업을 앞두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뿌리뽑겠다고 칼을 빼들면서 노동계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노동조합법상 금지돼 있다. 고용부는 매년 임금교섭이 본격화되는 5, 6월에 맞춰 부당노동행위 예방을 위해 집중 점검에 실시했다. 하지만 공식 브리핑을 열고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div class="iwmads-wrapper is-error"></div> 고용부는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드러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시정지시 없이 즉시 입건하고 노조활동방해 등 범죄징후가 포착되거나 다수의 피해자 발생 등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획수사 등을 통해 엄정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정권이 바뀌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등 각종 요구사항을 쏟아내고 있는 데다 민주노총이 30일 사회적 총파업까지 예고하자 부담을 느낀 정부가 노동계에 협조를 당부하는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읽혀진다. 정부가 '노동계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고용부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보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이날 고용부는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는가 하면 "산업현장의 부당노동행위를 없애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노동계의 편에 섰다.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다. 부당노동행위 근절은 그동안 노동계가 관심을 갖고 해결을 촉구해온 사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토론회 등 공식 석상에서 "문재인 정부는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단호히 징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노조 활동을 노동기본권으로서 완전히 보장하겠다는 노동정책 기조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의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 발표는 노동계의 총파업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있다. 노동계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총파업 명분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노렸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총파업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이로 인해 초기 노동계와의 관계를 잘 다지지 못하면 국정운영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고용부의 이번 발표는 대기업을 긴장시키고 있다. 고용부는 노조활동방해 등 범죄징후가 포착되거나 다수의 피해자 발생 등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획수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죄질이 나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당국과 협조해 압수수색을 비롯해 강도높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정지원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이와 관련, "특정 사업장이나 기업을 염두해 둔 것은 분명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하청업체 사업주로 하여금 부당노동행위를 일으키게 했다거나 그에 관여를 했다면 사업주의 책임을 검토하고 법 안에서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의 기조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부당노동행위를 감독하는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사법기관인 검찰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노조조합 운영에 개입 등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positive100@newsis.com</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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